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음주측정거부죄 성립기준

 

☞단속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했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명시적 의사를 보였는지, 명시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아 응답을 하지 않을 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5분 간격으로 세 번 고지했음에도 거절을 한 경우

 

☞소극적인 거절 의사의 표현도 거부 행위로 성립되며, 측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규정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실무에서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와 측정거부죄 두 개의 죄로 처벌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는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초범이지만 측정거부까지 했다면 하루 아침에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것이 되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초범이니까 실형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인해 가중처벌되고,

이 경우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처벌을 넘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칫하다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측정거부의 경우는 재범 처벌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일명 윤창호법), 실형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진지한 반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의 정상사유가 있더라도 벌금형 선고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의견서 제출 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3회 이상의 동종 전과의 경우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의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로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이상인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 양형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견서로 제출하고,

2) 진지한 반성을 보여야 하며,

2)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