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뺑소니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인명사고, 물적사고) 후 구호 내지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이 함께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피해가 발생했어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되려면 '고의'가 있어야하는데, 사고가 경미했거나 음주 등의 영향으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도주치상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다치게 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때 성립합니다.
보통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엔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 혹은 음주도주치상죄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