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도주치상)

 

 

운전 뺑소니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인명사고, 물적사고) 후 구호 내지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이 함께 적용됩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1. 도주치상 구성요건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피해가 발생했어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되려면 '고의'가 있어야하는데, 사고가 경미했거나 음주 등의 영향으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주치상 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도주치상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다치게 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때 성립합니다.

보통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엔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 혹은 음주도주치상죄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 advice]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어 도주치상 혐의를 벗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단순 피의자의 주장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상황, 차량 충격, 영상증거 등을 고려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대다수의 관련 사건에서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의논하여 변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처음 형사단계 수사 및 재판의 당사자들이 된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해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원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및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를 능동적으로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한 후 함께 출석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의 상담은 받아보는 것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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