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위험운전치사상)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위반)와

위험운전치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개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죄는 술로 인해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진지한 반성 등이 이뤄질 경우 유리한 양형으로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의 경우, 재범인 경우, 합의가 안된 경우에는 불리한 양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핵심]

술로 인해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죄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법적인 상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법인에서 수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1) 사고가 경미했으나 피해자는 진단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

2) 다만 해당 진단서에 기입된 '상해'는 의학적인 상해일 뿐, 법적인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3) 피해자가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투었고,

4)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상해부존재' 여부를 합의서, 의견서에 넣어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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