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전문직 음주운전

 

 

공무원, 준공무원(공기업), 전문직, 대기업 신분인 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령 시행규칙(대기업의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부차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1.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사고 등으로 가벼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 정직 ~ 감봉
☞음주운전사고 등으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 해임 ~ 정직
☞음주운전 사망사고 - 해임 ~ 강등
☞사고후미조치 - 파면 ~ 정직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입니다.

즉, 벌금형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전문직의 경우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면허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시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3.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에 형사소추시 해고한다, 혹은 해고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 advice]
음주운전,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군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기관의 장에게 바로 통보가 가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는 다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는다면,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에서는 '음주운전 범죄시 당연퇴직' 내지 '집행유예시 당연 퇴직' 등을 인사규정에 규정하여 놓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해결' 하려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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