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음주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으로 인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해
최대 징역 6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상담을 신청한 많은 분들이 ‘면허취소’에만 초점을 잡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면허가 아닌 실형(집행유예)를
걱정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벌금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하한액이 없었으나 재범부터는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실무에서는 주행거리, 음주수치 등 양형인자에 따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2진인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유리한 양형조건을 준비하여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 3회부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의견서 제출 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3회 이상의 동종 전과의 경우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처벌의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 양형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견서로 제출하고,
2) 진지한 반성을 보여야 하며, 2)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