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과거에는 음주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으로 인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해

최대 징역 6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상담을 신청한 많은 분들이 ‘면허취소’에만 초점을 잡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면허가 아닌 실형(집행유예)를

걱정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음주측정 재범 처벌규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벌금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하한액이 없었으나 재범부터는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실무에서는 주행거리, 음주수치 등 양형인자에 따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2진인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유리한 양형조건을 준비하여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 3회부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 의견서 제출 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3회 이상의 동종 전과의 경우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의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 양형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견서로 제출하고,
2) 진지한 반성을 보여야 하며, 2)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박현식 변호사 advice]
재범, 사고가 있었다면 변호인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1.사고가 없었고, 짧은 거리를 운행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것이란 생각은 2024년에는 버리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2진이었으나 변호인 선임없이 사건을 진행하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를 하신 뒤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케이스도 매우 많습니다.

2.경찰관의 이야기를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최초 조사시에 담당 수사관은 ‘별 문제 없을 것’ 혹은 ‘벌금형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과 판결을 내리는 것은 경찰이 아닌 검사와 판사입니다.

2.억울한 점이 있거나, 사실관계에 있어 유리한 정황을 검사, 판사가 찾아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검사,판사는 범죄가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에게 유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지 않은 유리한 사유는 사건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십시오.

에이앤랩 변호인은 다른 곳에서 놓친 사실관계와 양형을 찾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에이앤랩 변호인 선임시 차별 포인트
1. 경찰조사 대응 - 질의 예상리스트 작성 및 안내
2. 경찰/검찰조사 직접 참여 - 의뢰인 보호
3.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 - 사건 종결까지 대표변호사와 직접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