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사건 양형인자]
1)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유리)
2)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에 이동했으나, 주차 등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유리)
3) 주행거리가 길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불리)
4) 경찰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도주한 경우(불리)
5) 동종전과, 형사처벌전력,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점은 내세우고, 불리한 양형은 감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