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이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사건 양형인자]
1)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유리)
2)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에 이동했으나, 주차 등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유리)
3) 주행거리가 길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불리)
4) 경찰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도주한 경우(불리)
5) 동종전과, 형사처벌전력,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점은 내세우고, 불리한 양형은 감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박현식 변호사 advice]
재범, 사고가 있었다면 변호인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1.사고가 없었고, 짧은 거리를 운행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것이란 생각은 2024년에는 버리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2진이었으나 변호인 선임없이 사건을 진행하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를 하신 뒤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케이스도 매우 많습니다.

2.경찰관의 이야기를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최초 조사시에 담당 수사관은 '별 문제 없을 것' 혹은 '벌금형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과 판결을 내리는 것은 경찰이 아닌 검사와 판사입니다.

2.억울한 점이 있거나, 사실관계에 있어 유리한 정황을 검사, 판사가 찾아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검사,판사는 범죄가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에게 유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지 않은 유리한 사유는 사건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십시오.

에이앤랩 변호인은 다른 곳에서 놓친 사실관계와 양형을 찾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에이앤랩 변호인 선임시 차별 포인트
1. 경찰조사 대응 - 질의 예상리스트 작성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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